전국의사협회(National Council of the Order of Physicians)의 요구 사항에 따라 8년 2000월 XNUMX일자 의학 저널 "Le Concours Médical"에 게재된 기사(아래 참조) 및 의료법의 특정 기사(아래 참조)를 읽은 후 광고에 관한 윤리 및 의료 웹 사이트 개시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부과된 의무.
윤리와 인터넷이라는 제목으로 잡지 "Le concours Médical"에 게재된 텍스트
직간접적인 광고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도, 의사는 윤리 강령 제13조에 따라 "확인된 데이터만 보고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따라서 첫 번째 요구 사항은 정보의 품질입니다. 또한, 의료 정보 서버의 구현은 그 기획자의 책임입니다. 후원 의사의 이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의사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는 의료 기밀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송은 모든 기밀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의사는 개인 의료 정보가 서버에 유포되거나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권장 사항은 해당 주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France Télécom, Minitel 또는 기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디렉토리(art.80)에서 동일한 광고 의도를 발견하며, 심지어 지원 대상이 무엇이든 배포되는 특정 전문 디렉토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예를 들어) 중개 기관(제약 실험실, 전문 장비 제조업체, 협회, 노동조합)에 의해. 형평성은 각 실무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광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을 초래합니다.
의료윤리강령 제13조
의사가 교육 및 건강 성격의 공개 정보 활동에 참여할 때, 전파 수단에 관계없이 확인된 데이터만 보고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신의 발언이 대중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는 개인적이거나 자신이 일하고 있는 조직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에 유리하거나 일반적인 이익이 아닌 대의를 지지하는 광고 태도를 삼가해야 합니다.
그는 전화 외에는 주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의료윤리강령 제19조
의학은 사업으로서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직간접적인 광고 과정, 특히 건물에 상업적인 느낌을 주는 레이아웃이나 간판은 모두 금지됩니다.
공중보건법, 조항 L. 551-3
의약품에 대한 대중 광고는 해당 의약품이 의료 처방의 대상이 아니며, 의무 건강 보험 제도에 의해 상환되지 않으며, 시장 판매 허가 또는 등록에 광고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공중 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그러나 제L. 355-30조에 언급된 백신 또는 의약품에 대한 광고 캠페인은 대중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약물 광고에는 반드시 주의 메시지와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라는 메시지가 수반됩니다.
정보를 생산하는 의사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진료에 있어 의사를 구속하는 모든 계약은 명령서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의료 정보가 제공되는 맥락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홍보 또는 광고 기여는 명확하게 식별되고 제시되어야 합니다. 의료 현장의 재정 프로모터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모든 이해 상충을 강조해야 합니다.
3. 직접 및 간접 광고 프로세스
제13,19,2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사 자신이나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근무하는 조직(병원 시설, "센터", " 연구소'등). 공개 정보에 대한 그의 참여는 측정되어야 하며(13조), 교육 메시지를 홍보할 수 있는 의사의 성격은 그의 진료에 대한 세부 정보(유형, 위치)를 수반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선호해야 합니다. , 조건).
이것은 의사가 결코 대중에게 연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건강 교육은 의사의 임무(12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대중에게 과학적 설명을 제공한다고 비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중함과 엄격함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는 의사는 홍보의 의심으로부터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자신을 주의 깊게 보호해야 합니다.
28년 2000월 XNUMX일 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
의사 Aline MARCELLI
제 19
의학은 사업으로서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20
의사는 자신의 이름, 직위 또는 진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거나 도움을 제공하는 공공 또는 민간 조직이 자신의 이름이나 직업 활동을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서로 다르지만 관련된 의사소통 영역(13조) 및 광고 남용(19조)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며 69조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다루어진 의사 책임의 개인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1. 개별적인 광고성 정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며, 종종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보는 정확할 수 있지만(개별 일반의에게 전문의 임명을 알리는 카드) 정당성 없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대중, 협회에). 휴가나 결근이 신문에 실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구실일 때도 마찬가지다. 이 정보는 먼저 조직의 부서별 협의회에 전달되어야 합니다(82조).
정보는 정확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의 광고 의미를 취함으로써 과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크기가 25 x 30 cm(art.81)의 전통적인 크기를 초과하는 전문 명판의 경우이며 실제 패널로 변환되어 아래에 곱합니다. 각종 핑계를 대거나 진료소의 욕설을 동반하는 경우.
명판의 문구와 명령(79조)의 문구 및 승인되지 않은 명칭의 빈번한 사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과 실제 자격 사이의 혼동을 조장하거나 자격증의 단편적인 측면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활동. 우리는 France Télécom, Minitel 또는 기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디렉토리(art.80)에서 동일한 광고 의도를 발견하며, 심지어 지원 대상이 무엇이든 배포되는 특정 전문 디렉토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 예를 들어) 중개 기관(제약 실험실, 전문 장비 제조업체, 협회, 노동조합)에 의해. 형평성은 각 실무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광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을 초래합니다.
이름, 직위(자격, 행사특성, 속성, 책임, 직무) 등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언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정확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책임이며, 정보의 성격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과실이 됩니다.
정보는 그 자체로(질적 또는 양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나 변경되었지만 수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데이터를 영속시키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한된 데이터 조각을 그룹(전문 또는 비전문 협회, 실무 회사)에 대한 세계화를 통해 프레젠테이션(고객을 위한 문서, 지역 신문, 시 브로셔)을 통해 가장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명 또는 몇 명의 회원. 또한 명판이나 명령을 작성할 때 발생하는 모호함이나 특정 용어(“센터”…, “대학”…, “연구소”…)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자신의 이름과 자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동일한 우려가 그를 "자신의 선언"과 관련하여 이끌어야 합니다. 잘못된 오류는 의사가 제20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제XNUMX자가 존중하도록 보장할 충분한 수단이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따라서 이는 행사 방법으로 인해 연결될 수 있는 제XNUMX자와 관련하여 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